이메일 무단수집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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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제5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(제2호)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(제3호)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관계 법령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(발췌)

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1.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
    1.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

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 : 제5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
최초 시행일자 : 2026년 08월 01일